[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5일 통합감독기구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보위는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개보위 심의·의결 업무 처리를 위한 ‘개보위 운영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구칙에 따라 앞으로 개보위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또 반복적인 법령해석이나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안건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했다. 세대별 보유주택 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 입법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현실 사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성우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정보인권을 신장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보위는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 역할을 넘어 정책부터 조사·처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