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 비식별조치를 취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이다.
가명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데이터3법이 개정됐음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산·학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필요 서류를 작성하는 ‘사전준비’ ▲처리 유형,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한 ‘가명처리’ ▲가명처리한 결과물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과 후 처리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는 ‘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시 개보위가 고시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이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비해 정보 활용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방법론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보다 다양한 비식별조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보위는 이번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보위 사무처장은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에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9월 중 지정 예정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