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4년 동안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7996명의 피해자가 약 4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평균 112억원 규모다.
최근 4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이다.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피해자 연령은 50대가 전체의 36%(2925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10세 이하 피해자도 5명으로 확인됐다.
사기범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뻠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와 해킹으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지인 사칭으로 통화가 어렵다며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소액을 요청헤 큰 의심 없이 송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