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허은아 의원, 개인정보보호 강화하는 법안 3건 발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위지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저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돼, 개인으로서는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 개이니정보 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허 의원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의 제공사실·내용·기관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보관장소·파기절차·처리방침 등을 신설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관리규정을 세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한다.

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 절차에 준해 재허가하도록 한다.

허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 보호 3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라이프 확대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개인정보는 물론 국민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 및 데이터에 관한 주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활동, 정책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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