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최근 공동주택 내 폐쇄회로(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된 CCTV 등 2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개인의 사적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용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에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