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보안원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전자서명을 신청하고, 평가기관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 뒤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형태다. 최종적으로 KISA가 운영기준 준숭사실 인정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금융보안원의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준비단계, 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된다. 평가에서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금융보안원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평가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무한경쟁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시장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은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에 달려 있다”며 “금융보안원은 사업자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