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I 산업 촉진하고 역기능 줄이자…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마련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문제나 창작물 생성시 권리주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산업 진흥에 대한 규제해소나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및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AI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창작물 투자자 및 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 및 범죄에 대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행정처분 신설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AI 활용·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연평균 41%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이미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AI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금융 분야에선 AI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확산을 모색한다.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AI 도입이 가능한 행정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