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은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 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1211개 중 585곳이 https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의료·복지 분야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고용 분야 취업 관련 사업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공공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