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는 총 1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다.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수집한 연락처에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한 데 대해 개인정보위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 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해 법규를 위반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은 것.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영진직업전문학교에 300만원,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 공개하지 않은 오피스텔 및 근리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에 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