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작년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본격 시행 5개월만에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과 같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하여 기존 입찰방식보다 훨씬 단순한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서비스는 34개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장기간(80여일)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최근 디지철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통해 ‘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NIPA)’,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B 패스(KISA)’,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됐다.
일례로 ‘2021년 고성능컴퓨팅 자원임차 용역사업’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해 계약 기간을 약 한 달 단축했다. 이 사업은 국내 산·학·연이 고성능컴퓨팅 구축 없이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통해 연산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같은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2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디지털서비스 내용 뿐 아니라 계약현황정보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서비스 도입 계약 이전에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최다 계약 사례인 두드림시스템의 전자도서관시스템 서비스인 이젠터치는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된 계약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해 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병원 등 39개 기관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과기부는 향후 매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번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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