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줄어든다…‘데이빗’도 운영중단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거래소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이 오는 6월 1일 서비스를 최종 종료한다. 원화 출금은 이달 30일까지, 가상자산 출금은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데이빗 측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운영 중단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를 위해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며, 원화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도 발급받아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업계는 특금법으로 인해 수십개 거래소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ISMS 인증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클뿐더러,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도 힘든 탓이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데이빗은 신한은행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고, 거래소 내 고객 지갑으로 자금을 분리하는 일명 ‘벌집계좌’ 방식을 이용해왔다. 원칙적으로는 특금법 상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벌집계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신한은행이 벌집계좌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명계좌 문제로 사라지는 거래소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각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이른바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가 어떤 기준으로 실명계좌를 획득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중소 거래소는 사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건전한 중소 거래소들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신고 접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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