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CISO 제도개선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고제도 실효성 높아지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CISO의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로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CISO 신고제도가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로 취급받은 데 따른 조치다.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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