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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더내라” “못준다”…콘텐츠 사용료 분쟁 점입가경

채수웅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TV(IPTV)사와 CJ ENM 간 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콘텐츠 사용료 논쟁이 OTT‧IPTV 등에 거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갈등은 LG유플러스에서 터졌습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U+모바일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을 알렸죠.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양사는 송출중단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미약합니다. 사업자 간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부분인데,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죠. 새로운 미디어 채널인 OTT에 대한 법제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부의 개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지만, OTT에 대한 정의와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OTT 콘텐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OTT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진흥해야 하는 새로운 미디어 사업을 자칫 정부가 개입해 규제 리스크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갈등은 IPTV로 번질 모양새네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같은 충돌은 필연적이지만, 자칫 시청자만 볼모로 잡힐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체적인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부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순간이네요.

커머스 품는 카카오...‘규모의 경제’로 네이버·쿠팡과 정면승부?

2018년 카카오에서 분사했던 카카오커머스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본사로 돌아갑니다. e커머스 중요도가 높아지자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 핵심 사업인 톡비즈(카카오톡)와 커머스 사업 연계를 한 층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직 거래액은 4조6000억원 규모로 네이버(28조원)와 쿠팡(20조원)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매물로 처음 나왔을 땐 시장 전망과는 다르게 카카오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건 아녔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선물하기·메이커스 등 경쟁사들과는 다른 차별적 요소들을 구축했고 최근 라이브커머스나 카카오점(店) 등 신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한 것도 경쟁력 강화 차원이었죠.

세력을 키우는 네이버, 쿠팡과 이베이 인수전에 참여한 롯데·신세계까지 등 업계 동향을 유의깊게 봐 온 카카오는 지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점차 규모의 경제를 이룬 대형 업체들과 특정 카테고리 전문성을 띄는 중소업체들로 양분화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몸집을 키워 네이버·쿠팡과 정면승부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직방이 직접 중개계약, 문제 없을까?

‘직방’이 창사 10주년을 맞아 ‘종합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단순 중개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택트 파트너스’를 통해 중개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자회사 중개법인의 공동 계약 방식으로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서며 ▲집청소·수리·방충 등 주거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에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방이 제휴를 맺는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하지만 온택트파트너스는 국내 최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중개시장 직접 진출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당연히 법정 중개 수수료도 직방과 중개사가 나눠가지는 구조기 때문에, 기존 중개업계에서는 수익 파이를 쪼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죠. 안성우 직방 대표는 “자격이 있는 중개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직접 중개는 아니라며, 오히려 중개사들이 직방의 디지털도구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앱결제 강제 좌초돼야 하는 이유? "글로벌 빅테크 기업 독점 형태 막아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가 해당 정책의 부작용과 부당성을 따졌습니다.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5일 제 72회 굿인터넷클럽의 주제로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를 선정해 네이버TV 등으로 라이브 방송을 가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패널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전면 적용을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전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패널들은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비롯해 수수료를 '30%' 걷어가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는데요. 애플과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여러 창작자분들과 콘텐츠 기업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구글의 강제사항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 상황이 적합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시장경제 지배성을 이유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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