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한국지역정보개발원-케이씨에이-롯데정보통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개인정보위는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4~5월 중 신청서를 제출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지정심사를 거친 뒤 최종 확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3개 기업·기관은 틍성별 맞춤형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수요자에 따른 특화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유통·식품·화학·물류 등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에 기반해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컨설팅 기업 케이씨에이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경험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융복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 기반(인프라)로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들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결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기준 결합전문기관은 총 13개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통계청, 삼성SDS, 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도로공사 ▲과기정통부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교육부 지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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