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새 차단 방법 ‘URL 차단’ 관심

안길섭기자
정보통신부가 기존 음란물 콘텐츠 접속 차단방식으로 사용해온 IP나 DNS 방식보다 강력한 차단을 위해 URL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 방식은 인터넷 접속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에서 도메인과 IP 단위의 차단 뿐만 아니라 하위 디렉토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정상 사이트를 가장해 하위 디렉토리에 음란 정보를 올린 사이트의 경우(예 : www.big.or.jp/~jrldr/index.html), URL 서브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물 차단방식으로 IP차단과 DNS 차단 방식을 사용해 왔다. 정통부가 사용해온 IP차단 방식은 라우터 단에 등록된 해당 IP를 제어함으로써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프록시서버(중계서버)를 이용해 우회 할 경우, 음란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 원천적인 접속 차단은 불가능했다. 또 다른 방식인 DNS 차단의 경우는 통신망 사업자가 설치하는 DNS 서버에 특정 DNS를 등록함으로써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이 또한 다른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DNS를 설치할 경우, 차단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정통부가 채택한 URL 차단방식은 라우터에서 도메인과 IP 단위의 차단을 포함해 하위 디렉토리 및 관련 페이지에 게재된 음란물까지 차단이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전송 데이터 패킷(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과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URL 차단 방식은 해당 하위 메뉴의 이름을 관리자가 직접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이트나 디렉토리의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서비스를 할 경우, 원천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URL 차단방식을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URL 방식은 이전에 음란물 차단 방식으로 활용해 온 IP차단과 DNS 차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관련 방식을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URL 방식은 근본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구글과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구글에도 국내 포털과 같은 금칙어 설정과 성인인증 제한 등의 방식을 통해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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