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벤트] 애플, ‘에어팟3’ 예판…출고가 24만9000원
애플이 시스템반도체 '애플실리콘'과 PC, 무선이어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출시한 애플실리콘 'M1'보다 한 단계 발전한 'M1프로'와 'M1맥스'를 발표했죠. 신형 맥북프로 14인치와 16인치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2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공개 당일인 19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하고 26일부터 배송합니다. M1프로와 M1맥스를 내장한 게 특징입니다.
'에어팟 3세대'도 내놨는데요. 미국 판매가는 179달러고 국내 판매가는 24만9000원입니다. 맥북 프로와 같이 19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합니다. 일반판매는 26일부터입니다. 에어팟프로처럼 '포스 센서'를 내장했습니다. 새 곡면 디자인을 적용해 귀 모양과 상관 없이 최적의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액티브노이즈캔슬링(ANC) 기능은 없습니다.
MS 듀얼모니터폰·구글 폴더블폰 '등판'…흥행 여부 '갸우뚱'
최근 듀얼 스크린폰과 접는(폴더블) 스마트폰 등 '큰' 스마트폰이 시장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S는 듀얼 스크린폰인 '서피스듀오2'를 선보였죠. 구글은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3'와 유사한 모양의 '픽셀 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MS와 구글이 선보이는 큰 스마트폰이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듀얼 스크린폰의 원조인 LG전자입니다. 지난 7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며 듀얼 스크린폰의 영향력은 확 줄었죠. 구글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로운 폼팩터를 내놓는 것은 당장 수익성을 찾는 목적보다는 소비자에 최적화한 스마트폰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VR머신 '오큘러스' 구입에 나선 까닭은?
KB국민은행이 가상·증강현실(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2’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2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시된 VR 시스템으로 머리에 쓰는 증강현실 VR 기기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40만원대 중반으로 VR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많이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오큘러스를 구매해서 무엇을하려는 것일까요?
국민은행은 이번 오큘러스 퀘스트2 도입을 통해 증강현실 내 결제 인프라 구축을 타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큘러스로 진입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결제 인프라 구축을 타진하기 위한 일종의 파일럿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메타버스 내 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은행권의 메타버스 결제 시스템 선점과 이를 위한 연구 차원의 VR 기기 구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기준, 한국이냐 글로벌이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 즉 소비자 결제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최대 매출액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앱마켓 등록‧갱신‧점검 등 관련해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할지, 글로벌 전체 매출로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합니다. 양대 앱마켓사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는 해외 사업자입니다. 앱마켓에 포함된 모바일 콘텐츠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로 배포되기 때문에 전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구글·애플 측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도 내는 망사용료, 넷플릭스는 "소송 가보자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간 망 사용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달 국내에 정식 출시되는 디즈니플러스가 망 이용대가를 간접적으로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CDN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직접 망을 연결해 전용 회선료인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다르게 또 다른 글로벌 대형 CP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특히 국내 통신사 중 SK브로드밴드와는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작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죠. 통신사들의 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데다, 글로벌 CP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나날이 폭증하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