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개시…149개 읍·면 확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발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 구축 중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의 시범상용화를 거쳐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상용화 이후 본 상용화는 당초 올해 말 1단계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CEO는 12월 말 예정된 1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중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 조기에 개통키로 협의했다.
이에 1단계 상용화를 1차(7월)·2차(4분기)로 세분화하고, 6월 기준 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 및 점검을 마치고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1단계 1차 상용화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뤄졌다.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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