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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서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부인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건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釋明·설명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네이버 측 변호인 요청대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9일에 열린다.

한편,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사측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기소된 직후인 올해 9월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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