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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상위 도메인 ‘닷아시아’, 10월 9일 등록 시작

김재철

아시아 지역 최상위 도메인인 닷아시아(.asia)가 드디어 다음 달 9일 도입된다.

 

아시아권 국가의 정치·경제·문화 등 네트워크를 통합할 목적을 가진 닷아시아 도메인은 지난 해 3월 도입된 유럽 국가들의 대표 도메인 닷이유(.EU)의 대항마로 거론되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9일을 시작으로 약 90여일 간 진행될 사전등록 기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개별 국가의 정부 기관이 등록 대상이며, 2단계는 상표권자 대상 기간, 3단계는 도메인명과 일치하는 일반 법인/기관, 단체가 대상이 된다.

 

닷아시아 국내 등록 공인기관 가비아(www.gabia.com 대표 김홍국)에 따르면, 보다 유리한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국가의 정부 기관이 등록 대상이 되는 1단계에 우리나라는 jeju.asia 등과 같은 180여개 도메인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사전 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후에는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단계 상표권자 대상 기간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상표권을 2004년 3월 이전에 등록하고, 해당 상표권을 실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해 왔다면 상표권 등록 대상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도메인은 내달 9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22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쳤다면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순위에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순위 신청의 경우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다른 사람이 1순위에서 동일한 도메인으로 닷아시아를 신청했다면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표권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낼 수 없거나, 최근에 등록한 것이라면 2순위로 밀리므로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서 1순위에 접수토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비아 측은 전했다.

 

특히 닷아시아 도메인 도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최상위 도메인 도입 시에는 볼 수 없었던 ‘경매’ 절차다. 각 단계에서 하나의 도메인과 관련해 등록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가 1인 이상이면, 최종 선택을 경매에 부치게 된다.

 

이는 무작위 추첨 시 자격이 없는 자가 도메인을 등록받거나, 일부 스쿼터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 추첨 확률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경매 절차를 잘만 이용하면 필요한 도메인을 추가 비용 몇십달러만 내고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비아 도메인 기획팀 장수정 대리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재심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1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등록업체를 선택해 등록 자격이나 서류 구비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얻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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