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익스플로러 독점 시정 명령
유럽연합(EU)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EU는 MS가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EU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27개 EU 회원국에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서 분리시킬 것을 명령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파는 것은 웹브라우저간 경쟁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U는 앞으로 8주안에 윈도에서 IE를 제거할 것을 명했다.
EU가 MS의 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EU는 지난 2004년 윈도에 윈도미디어 끼워판 혐의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처음에 EU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까지 벌였으나,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MS는 이후 EU에 윈도 미디어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윈도를 공급했으며, 지난 해에는 윈도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EU의 성명은 노르웨이의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MS의 영업 관행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파이어폭스 등 새로운 웹브라우저의 급부상으로 MS가 웹브라우저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번 성명은 MS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S는 2006년 국내에서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 미디어 서버, 윈도 메신저 등을 끼워판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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