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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규제 차선책 찾나… 풀러스 ‘콜버스’ 서비스 시범 운영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풀러스(대표 김태호)가 기존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사업 외 ‘콜버스’까지 영역 확장을 추진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기존 카풀 중개 사업 외 ‘기사포함 렌터카(이하 기포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렌터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렌터카 업계에서 일반화된 상품이다. 그러나 풀러스는 통상 12시간 단위로 대여되던 상품을 더 짧은 시간 단위(1건 여정)로 쪼개 여러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 사실상 승합차를 빌려 콜버스처럼 운영하는 셈이다. 승합차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렌터카 업체 등과 제휴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콜버스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승합차로 한 번에 수송하는 카풀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콜버스랩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심야 콜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심야 시간에 부족한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택시처럼 승차거부 문제가 없고, 택시 심야 할증 이용료에 비해 20~30%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풀러스는 이번 사업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기포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승합차를 빌리는 주체는 풀러스가 아니라 이용자다.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는 승객 요청이 일정 숫자에 도달하면, 이 중 1명이 ‘임차인’이 돼 기사를 포함한 승합차를 빌리게 된다. 나머지는 임차인의 동행자 신분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승합차 기사 알선이 합법이다. 풀러스는 제휴사 렌터카 업체와 기사를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

시중 렌터카 업체의 경우 11인승 카니발을 기사포함으로 이용할 경우 시간당 이용료가 5만원 수준이다. 1인당 1회 이용료를 1만원 수준으로 잡으면 여정 당 5명 이상 태울 경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실제 적용 시엔 복귀 비용 등 수많은 변수가 있다. 풀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풀러스 관계자는 “기존 풀러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책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검증과 실험의 단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풀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예고한 바 있다. 심야 등 카풀 드라이버 공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배경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풀 산업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소위 ‘카풀 앱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돼 차량공유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고려,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이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9시까지 및 오후 6시~8시까지로 명시’한다는 조항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업종 전환이 아니라, 최근 투자가 성사되면서 사업 확장을 시도해볼 여지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시리즈A투자 라운드에서 2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택시 승차거부가 잦은 지역 등에서 운영할 경우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안요소는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이다. 콜버스랩 역시 우여곡절 끝에 콜버스 운행을 시작했지만 운행 지역, 시간, 요금 규제가 이어졌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주력 사업을 지난 4월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바꾼 상태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풀러스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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