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한국NFC,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간 카드결제 시대개막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핀테크 기업 한국NFC(대표 황승익)는 14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한다.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로,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여전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인 한국NFC,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VAN/PG)인 제이티넷, 유디아이디가 공동개발했다.

특히,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도 없어졌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거나, 삼성페이를 판매자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를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페이앱라이트는 별도의 쇼핑몰 개발없이 사진과 함께 상품을 등록후 주문서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등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링크결제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후 결제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구매자는 앱설치가 필요없으며 평소처럼 실물 플라스틱카드나 삼성페이를 제시하면 된다.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50만원, 월 20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이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과 일반 개인들이 혜택을 볼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서비스는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수수료가 없으며, 결제건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일반개인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NFC 황승익대표는 “이제 일반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결제를 통해 판매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됬다”며, “2년의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페이앱 라이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은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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