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01X’ 이동통신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방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36부는 01X 번호를 사용하는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SK텔레콤이 올 연말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자, 기존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01X 사용자가 2G 이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으나 원고 측은 영구적인 번호 사용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2G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번호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01X 번호 이용자는 정부가 2021년 6월까지 번호 유지를 허가한 ‘한시적 번호 이동’ 대상자를 제외해도 여전히 41만2090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010 통합정책을 시행했다. 01X 번호 사용자들은 2012년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