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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카이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취득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 기업 다산카이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9곳이나 4개사만 심사에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을 심사받아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곽범석 다산카이스 기술연구소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원패스시스템 공급업체가 관행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개인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때”라며 “위치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원패스시스템의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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