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글로벌 수준 인증제도 구축 목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확산돼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IoT 보안인증 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반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IoT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IoT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운영한다.

실무반은 시행령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고시의 정보통신망 연격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IoT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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