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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금융 데이터 개방시대, 금융결제원의 역할은?

이상일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시장 개방을 활성화시킬 금융혁신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금융사만의 전유물이었던 결제 시장이 비금융사에게도 개방됨으로서 금융권 자체의 혁신은 물론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의 참여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시장에 있어 금융결제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기획을 통해 향후 금융결제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본다.<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의거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데이터 제공의무가 부과되는 등 금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생소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복기해보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전개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놓고 몇 년간 논의가 되풀이되며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마이데이터는 국내에 알려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정책적 결정이 진행됐다.

마이데이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EU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GDPR’이 2018년 , 이후 PSD2 등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여 만에 우리나라에선 산업적 측면에서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EU PSD2의 AISP를 참고해 소비자 개인신용정보의 접근과 이동권 행사를 대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빠르게 마이데이터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에는 금융권의 정보 전송 등 허브 역할을 해 온 기관 및 단체가 여러해 동안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9곳을 최종 선정, 인프라 개발 작업에 착수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중계기관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콤, 행정정보공유센터 등이다.

이 중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금융결제원은 허브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비용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앞 개별 API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모, 거래 빈도 등을 고려해 중계기관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앞 공동 API 전송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도 중계기관으로서 일정 요건 하에 금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데이터 중계업무를 준비 중이며, 마이데이터 초기 생태계 구축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금융데이터 개방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제공 금융회사별 API 연계에 따른 업무 복잡도·전산개발 부담 완화가 가능하므로 중·소형 사업자의 원활한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공 금융회사별 API 서비스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을 일원화할 수 있어 본인신용정보통합 조회 등 마이 데이터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특히 API 플랫폼은 이미 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마이데이터 중계기관(금융결제원)이 전담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용회선을 통한 중계기관과의 정보 연동만 담당하게 되므로 구축 범위 및 이와 관련한 개발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이미 보유한 오픈뱅킹 API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개별 API 구축 대비 금융회사의 비용절감 효과 또한 상당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픈뱅킹 전면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후보군으로도 분류되는 주요 빅테크들의 오픈뱅킹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돼 이러한 고객 경험을 마이데이터에서도 이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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