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美캘리포니아도...“우버 운전자는 계약자 아닌 직원”
-우버·리프트, 성명으로 반발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우버·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도 직원으로 간주했다. 외신들은 앞으로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업체들이 운전자를 계약자로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엔 프랑스 고등법원에서도 우버의 운전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한 운수회사의 인허가 및 규제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가 ‘AB5’로 알려진 새로운 주법에 따라 이들 회사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공식 결정했다.
NBC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은 이들 기업에 7월 1일까지 직원에 대한 근로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독촉장을 내렸으며 주법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운영 권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는 7월 1일 마감 시한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 등에 답변하는 대신 성명서를 보냈다. 성명에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승차공유 업체들에 사업 모델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면, 캘리포니아 주민에겐 필수인 이 일에 접근이 힘들어지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버 성명을 전했다.
이어 리프트 역시 규제 당국의 결정에 대해 "불법"이라며 “운전자들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끔찍한(horrible)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가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엔 프랑스 고등법원이 우버 운전사와의 계약관계를 고용계약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우버 운전자의 요청을 승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버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할 때 운전자와 회사 간 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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