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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만이 아니네…시청자 속이는 PP 광고방송에 법정제재

채수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BS CNBC의 ‘닥터Q~’에 경고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특정 의료기기에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CNBC의 ‘닥터Q 내 몸을 말하다’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닥터Q 내 몸을 말하다’에 치과 전문의가 출연해 잇몸 건강 관리용 의료기기를 소개하면서 상품명이 표시된 해당 기기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그 효능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의료기기의 상품명을 흐림 처리해 노출한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 2부’, 내외경제TV ‘건강백세 스페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문가가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의료기기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며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사용을 권유하는 등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시판 중인 상품들을 이용해 집에서 손쉽게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해당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올리브네트워크 및 OnStyle의 ‘배고픈데 귀찮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뮤지컬․VOD 광고 ‘모차르트(30초)’ 및 ‘콜 오브 와일드(30초)’에서, 관람(이용) 등급을 고지하지 않은 2개 방송사(이데일리TV, 디즈니채널)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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