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KBS 수신료 투명하게”…허은아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BS 수신료에 대한 회계처리 분리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KBS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2010년 폐지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방송사와의 회계정보 비교도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신료 수익을 다른 수익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어 국민이 수신료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용해야 한다. 그중 수신료는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허은아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며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으로 ‘수신료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재정운용을 더욱 엄격히 해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게 하는 한편 국민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