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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저작권료 일방 지급에 음저협 ‘발끈’…“산정근거 없어”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산정 근거 없는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7일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은 지난 3일 사전 예고 없이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면서 “저작권료 산정에 필요한 서비스 매출액과 산정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서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가 기존 징수규정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라 보고,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기준 삼아 ‘매출의 2.5%’라는 새 규정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음대협은 이 경우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OTT음대협은 그동안 한음저협과의 저작권료 분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우선 지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한음저협의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가운데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그러나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저작권을)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의 대표성도 문제 삼고 있다.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으며, 이번에 사용료를 이체한 사업자도 3개 사업자뿐”이라고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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