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27]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보호 방안

강주현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기술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법률적 보호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는 종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에서 보호를 하여 왔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흡수통합되어 현재에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법률적 보호 요건: 창작성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아 일반적인 창작성 판단 기준을 넓게 보고 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2238 판결 등).

그러나 프로그램은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문예적 창작물과는 달리 그 창작성의 유무를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과학적·기술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중에 의하여 널리 이용됨으로써 교육·연구 및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작성이 낮은 평범한 수준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성의 경우 ①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문제된 프로그램의 새로운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 새로운 요소들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② 그러한 새로운 요소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판정하는 식의 2단계 판단방법을 거치도록 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 한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한편, 저작권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법은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어,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따른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가 없다.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아이디어가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인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한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A프로그램이 B프로그램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야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능성과 논리성으로 인해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게 봐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


실제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시·명령의 구체적인 표현보다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특허법은 보호대상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여지가 존재하는바, 추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Inkasso-Programm 판결 등: 이기수 외 6인, 지적소유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135, 1136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나16348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4.자 2007카합1672 결정

<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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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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