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이 전세금 든 어머니 계좌로 방송진행자들에게 1억원대 결제 - 무브패스트, 딱한 사정 고려해 직접 BJ와 접촉…환불 이끌어 -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지적에 “억울하다” 입장 전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억울합니다” 2일 소셜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Hakuna Live)’ 관계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플랫폼 앱 업체가 초등생에게 결제를 유도, 도 넘은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사가 올라오면서다.
발단은 이렇다. 초등생이 하쿠나 라이브 내 타 방송진행자(BJ)들에게 1억원대 가상재화를 선물(결제)했다.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어머니 휴대폰으로 결제했다. 휴대폰에 연결된 가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전세금이 든 통장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가족이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플랫폼 입장에서 이른바 ‘엄빠(엄마아빠) 휴대폰·카드 결제’ 환불 요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모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했는지, 자녀가 몰래 결제했는지 업체로선 알 길이 없다. 이 경우 다국적 기업이 운영 중인 글로벌 플랫폼 업체라면 환불을 요청해도 약관 정책대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하쿠나 라이브는 하이퍼커넥트 자회사 무브패스트가 서비스한다. 국내 업체가 일본에 설립했다. 회사는 “이미 사용한 다이아(가상재화)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CS가 접수된 날부터 적극적으로 캐시아웃(현금화)를 막고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내 BJ 간 계약(선물)으로 이뤄진 결제이나 딱한 사정을 파악한 플랫폼 업체가 직접 BJ들에게 환불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1명의 BJ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환불 동의를 끌어냈다. 다만 BJ 1명이 환불에 동의하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가 BJ끼리 선물한 가상재화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브패스트 측은 “상당 액수가 이미 환불이 된 상황”이라며 “1명의 BJ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초등생 쪽도 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적법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