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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악사용료…태동기 국내 OTT 산업 망친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율을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사용료 1.5%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저작권료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콘텐스 산업을 해외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은 변호사는 ‘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 논문을 통해 현재 정부의 승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음악사용료 1.5% 요율이 근거가 미약하고 다른 방송플랫폼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에 담긴 음악사용료는 매출의 1.5%이다. 2021년부터 시작해 2022년부터 연차계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는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를 비롯해 KT 등 국내 OTT 업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다는 것이 음대협측 설명이다.

김혜은 변호사의 논문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가 제시한 해외요율 사례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해외 요율의 사례로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음저협은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보편적 VOD 기준 2.5%, 영국(PRS for Music)은 TV VOD 기준 2.5%, 미국(ASCAP)은 일반, 엔터테인먼트 기준 2.76% 이상 음악사용요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가 국제 통상적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선 위 요율의 산정방식부터 국내와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가입비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복제권과 공연권을 포함해 이용허락한 것으로 허락 범위가 더 넓고 일본의 경우 명목요율은 2%이지만 규정요율은 0.8%부터 시작한다.

김 변호사는 “각 나라마다 음악산업 및 OTT 산업의 발전 정도와 음악저작권에 대한 계약관계와 협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상황에 대한 고찰 없이 외국 사례를 단적인 참고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제작을 겸해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의 VOD 서비스를 하는 반면,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과 VOD 전송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 종류와 서비스 형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국내 음악산업이나 매체별 음악 기여도에 대한 분석 없이 음악사용요율 1.5% 자체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국내 유사 매체와 비교해볼 때, OTT 플랫폼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음악사용요율 1.5%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고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체부 승인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매체와의 요율차이에 관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서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해 김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정산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 확인을 위해서는 매출액의 근거자료에 해당하는 매출원장, PG 결제내역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입자 수 자료 확인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매출액, 가입자 수 확인에서 더 나아가 권리자에게 더 정확한 저작권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 이용횟수를 나타내는 로그 데이터 등 세부 이용내역을 수집하고 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김 변호사는 “음저협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그 과정에서 저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고, 징수한 저작권료를 진정한 권리자에게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저협은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신탁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수와 분배의 기준 제시와 의견 수렴, 지급액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국내 OTT 산업은 지금 한창 성장의 단계에 있어 기술혁신이나 이용가능성 증대 등에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과도한 저작권료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콘텐츠 산업을 미국 자본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며 “당장의 징수액 증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이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한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징수기준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논문을 마무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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