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 54] NFT가 가져온 디지털 저작권 시대의 도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위터 한 줄이 290만 달러(한화로 약 33억 원)에 팔리고, 그림파일(jpg) 하나가 6934만달러(한화로 약 783억 원)에 팔린 것이다.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동산처럼 가시적으로 내 수중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트윗 한 줄, 그림파일(jpg)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걸까? 정답은 대체불가능토큰 NFT(Non-fungible token) 기술 덕분이다. NFT 기술이면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 판매 이력등의 정보가 입력되고, 이 디지털콘텐츠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NFT란 무엇일까?

NFT란 기존의 가상자산들이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역발상하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게 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NFT기술을 이용하면, 소유권,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런 NFT기술은 디지털화된 예술작품, 음원콘텐츠, 영상콘텐츠에 접목되어 "최초 원본"임을 증명해준다. 이런 속성 덕분에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명시해 줄 수 있는 시대, 즉, 내가 쓴 트윗 한 줄, jpg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원본임을 인증하고,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많은 플랫폼기반 기업들이 NFT시대에 발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우선, 구글이다. 실제 명화와 디지털파일화된 명화(jpg)의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질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파일화된 명화에 NFT기술을 접목시켜, 이를 모아둔 Google Arts&Culture라는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NFT 작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술계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도 NFT바람이 불고 있다. 소리바다가 NFT글로벌과 플랫폼 개발 위탁 계약을 진행하였고, 음원콘텐츠에 NFT를 접목시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CD나 LP처럼 음원콘텐츠도 기존의 스트리밍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장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도 예고된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NFT화시켜 이를 판매한 경우와 NFT화된 위작이 원본으로 둔갑되어 판매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고(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저작권법 제125조), 폐기청구, 복제전송금지청구(저작권법 제123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폐기청구, 복제전송금지청구와 관련하여 NFT 거래 플랫폼이 침해저작물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저작물이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올 경우 이를 강제로 폐기하고, 거래를 금지하게 강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NFT가 디지털저작권의 시대의 지평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리에 따라 규율받으므로 해당 거래를 할 때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NFT화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시, 해당 콘텐츠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해당 콘텐츠가 패러디물 등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등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송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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