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공짜 포토샵’ 다운받다간 랜섬웨어 걸린다··· 콘텐츠 불법 이용 삼가야

이종현
_공격자가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제작한 블로그 /안랩
_공격자가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제작한 블로그 /안랩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온라인으로 상용 소프트웨어(SW)나 게임 등 유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려는 사용자를 노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잇따라 발견됐다.

18일 안랩은 최근 업무용 상용 SW의 크랙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사이트를 발견했다. 크랙은 무단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 기술이 적용된 상용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 방식을 제거한 프로그램 및 행위다.

검색 사이트에 특정 SW의 다운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공격자가 미리 제작해놓은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공격자는 웹사이트 주소에도 ‘크랙(Crack)’이나 ‘공짜(Free)’등 문자를 삽입해 사용자를 유인했다. 사용자가 공격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시글 속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악성코드를 포함한 압축파일(.zip)이 다운로드된다.

게임 불법 실행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례도 발견됐다. 공격자는 유료 게임 설치파일로 위장한 압축파일을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사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게임명과 동일한 이름의 실행파일(.exe)이 나타난다. 해당 파일을 열면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됨과 동시에 악성코드가 사용자의 PC에 설치된다.

두 사례의 악성코드는 설치 이후 사용자 PC 내 브라우저 쿠키, 패스워드 정보 등을 탈취한다.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추가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안랩은 이와 같은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게임/영화/SW 등 다운로드 시 공식 홈페이지 이용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실행 금지 ▲운영체제(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및 실시간 감시 적용 등의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안랩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모두 진단하고 있다.

안랩 분석팀 양하영 팀장은 “불법 경로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를 노린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공식 경로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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