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전기차 시대 열린다…현대차, 제네시스에 적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차만 해놓아도 무선으로 자동차가 충전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기술과 상관 없이 전파법, 안전관리법 등으로 상용서비스가 어려웠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현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제2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목 받은 과제는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의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다.
현대차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그린파워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무선 전기차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파법상 85kHz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역시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이번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 조건 충족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대역 서비스에 영향 없음을 확인해야 하고 기존 이용자들에 혼‧ 간섭 줄 경우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국표원)‧ 시험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부여 후 "전기차의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전기차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무선충전 서비스와 함께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SKC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적극행정)를 부여했다. 적극행정은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를 말한다.
SKC는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파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 125kHz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주‧ 정차 금지구역도 싡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적극행정으로 결론 내렸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실내‧ 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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