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가명정보 결합·반출 일부 개정안 시행··· 결합전문기관 역할 커진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 중 시행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내용이다.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 및 확대,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합전문기관은 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 유용성을 확인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기관 등이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세부규정이 정비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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