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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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