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발란은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면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란의 연간 영업손실은 ▲2020년 64억원 ▲2021년 186억원 ▲2022년 374억원 ▲2023년 1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발란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7억원, 미처리결손금은 전년 대비 18.6%(662억원) 늘어난 78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또한 이미 지난 3월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발란의 월 거래액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이다.
그는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사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이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겨 파트너사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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