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시스템 작동 안했나?...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사고 의문점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횡령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2월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이모씨를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퇴사해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이날 8시35분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서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모 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 2047억원 92%에 달하는 규모다. 자본금 대비 횡령금액 규모로만 본다면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액수다.
◆막대한 자금 유출, 파악할 수 없었나
수사당국에 따르면 범행은 잔액증명시스템을 조작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확인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계좌를 동결해 횡령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횡령 사고는 몇가지 측면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회사 자본금의 90%가 넘는 막대한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되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자금관리시스템(CMS, Cash Management Syste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들 마다 회계및 자금관리시스템 체계가 각각 다르지만 회사 자금의 지급 결제 및 이체 등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거래는 경영진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구조이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국내 은행들이 거래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CMS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한편 횡령 피의자로 알려진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약 1430억원어치를 매매해 화제가 된 '파주 슈퍼개미'와 일부 신상이 일치해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돼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지난해 10월1일 391만7431주를 사들인 이후, 이 가운데 336만7431주를 11월부터 12월까지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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