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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 지원 법안 3건 대표발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은 지난 5일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의 상용화 지원,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을 제공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됐다. 이처럼 기술나눔 사업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술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나눔기술 제공자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변의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 관련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변의원은 “기술나눔 활성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동일분야 재창업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재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법안 통과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하여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다만, 통신시장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은 존치시켰다.

변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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