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기업 간 산업별 클라우드 특화 플랫폼 필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금융·의료·제조 등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클라우드 특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서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서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4차공감’에서 서광규 상명대 교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민간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도입 매칭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SW, 구름타고 세계로 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TF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교수는 ▲산업육성 ▲공공확산 및 제도개선 ▲기술·인력양성 ▲보안개선 등 4개 TF분과 가운데 산업육성분과장을 맡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3개 실행방안을 도출해 논의 중”이라며 “이중 하나가 스마트공장이나 금융, 교육 등 산업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클라우드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해 플랫폼화하고 있다. 물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나 SK C&C 등도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 AI와 IoT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다. 지멘스나 캐피털원, 마카오(도시) 등 해외에선 클라우드를 융합해 여러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중소 기업이 연합해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자”며 “또 수요자가 플랫폼 기획부터 개발, 실증, 평가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수도주도형 클라우드 리빙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활용해 손쉽게 창업(Lean Start-up)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에는 매년 80만여개의 기업이 창업한다. 한국기업의 평균 창업비용은 3115만원(2016년 스타트업백서 기준)으로 미국(2040만원)이나 중국(1889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만약 정부가 창업지원 사업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 구입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30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나머지 2000만원은 인력 고용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과기부와 중기부는 R&D,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7796억원이다. 과기부가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관련 정보나 체험 존을 제공하고, 중기부는 클라우드 도입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클라우드 우선 도입 검토를 명시하고 가점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이밖에 공공확산 및 제도개선 분과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클라우드 특성을 반영한 조달 및 유통체계 마련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기술․인력양성 분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인 기술 및 인력 평가 지표 도입의 시급성, 기술 로드맵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 확대 등을 발표했다. 보안분과는 클라우드 보안제도(SaaS 인증제) 확대, 클라우드 보안위협 대응능력 강화, 클라우드 보안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언했다.
김용수 차관은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SW, 구름타고 세계로 TF’는 4월 말 종료된다. 노경원 과기부 SW정책관은 이날 “발표 내용은 중간점검 차원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TF에서 최종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인터뷰] 돈 되는 렌탈 데이터?...신상용 프리핀스 대표 “렌탈 창업부터 금융 솔루션까지 함께할 플랫폼”
2024-11-23 12:05:50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도개선 착수…“공공SW 전반 변화해야”
2024-11-23 09:39:29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