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간 총 4만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1만8627개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매년 1만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했다.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했음에도 ‘개선권고’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개선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점검결과 대부분 ‘해당없음’ 처리됐다.
올해는 디지털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존 1만5000여개 점검대상에서 상위 500개 사업자(3.3%)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 및 혐의 발견 때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단 한 차례도 자료 제출 요구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으로써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