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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제정된다…25일 공청회 개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가운데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과방위),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연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둬 정부 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한다.

데이터 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데이터를 받거나 관리 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데이터 이동권’도 도입되며, 개인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본인 데이터 관리업’이 허용된다.

이밖에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 취지에 대해 발표하며,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이승묵 GS리테일 부문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석한다. 또,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과학기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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