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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제정 시동, 기업들, “데이터 관련 법 많아 헷갈려”

백지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데이터 기본법’ 공청회 개최, 다음주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예정
-민간 데이터 지원 공공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과 혼선 지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등 너무 많은 데이터 법제가 있다 보니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예상됩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데이터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시도는 반갑다”면서도 “데이터 관련법이 많아서 헷갈린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다음주 중 대표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민간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데이터는 결합이 되어야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다”며 “기존 데이터3법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조문만으로는 빠져 있는 내용이 많고, 특히 민간 분야의 데이터의 활용이나 거래, 유통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며 데이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총 8장 49조로 구성됐다.

조승래 의원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 취지”라며 “데이터3법 개정 이후에도 민간 분야까지 적용되는 데이터 활성화 법 체계가 부족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복잡한 법제,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업무 중복 문제 지적

이날 참석자들은 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복잡한 데이터 관련 법 체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 이진규 이사는 “데이터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데이터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입법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 너무 많은 데이터 법제가 있다 보니 무엇을 먼저 적용해야 할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이 설명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도 “(지적한 내용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라며 “그렇지만 데이터의 자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가치평가를 하는 규정과 추진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에 거론한 법 이외에도 산업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나 중기부의 스마트제조 지원법에서도 데이터 활용 내용이 있지만, 업계의 우려처럼 기업들이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의 상위에 있는 특별법이면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와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 지원 등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되는데, 변리사나 법무사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위한 컨설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개인데이터 이동권’, 개보법과 충돌 우려

이와 함께 민간의 데이터 관련 창구 역할을 담당한 과기부 산하 기관 간 업무 중복 방지와 역할 부담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 데이터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16조의 ‘개인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 이동권의 법제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성욱 국장은 “데이터 이동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권리보호는 개인정보보보호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선 개보위와 협업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가치를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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