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실외 마스크 규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화된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거리두기, 환기 등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내서 마스크 벗으면 안되고, 취식은 해도 되고? “아리송한 방역지침”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방역 대책에는 모순이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25일부터 그간 적용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변동 사항이 전해졌다. 여기엔 규칙적인 환기, 음식 섭취 시 대화 자제가 조건으로 내걸렸다.
특히,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 내에서도 취식 금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본은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지하철 내 취식은 “원래 안됐다”?… “그렇지는 않다”
이에 지하철 안에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음식을 먹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각해보니 코로나19 이전에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는 모습이 흔한 풍경은 아니었다.
현재 법적으로는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다. 지하철 운행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하철은 타인을 배려해야하는 공공장소이지 식당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꼭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축적해 놓은 소중한 사회적 관습 또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하철 취식 행위’와 관련해 아예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취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조3항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제6조3항16)’,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제6조3항17)’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병’인만큼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92만9564명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5131만7389명 대비 약 33%규모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없는 셈이다. 일상회복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더욱 구체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