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남용해 기업들에 규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방통위가 2015년 이후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위임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방통위는 그러나 사업자의 허가·승인·권고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방송사 재허가 시에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부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가이드라인 제정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방통위는 15년 이후 해마다 2~4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2건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인 시장질서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총리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처의 가이드라인 편법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