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을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2024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세금을 낮춰 각종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LNG 할당 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15% 한시 인하한다.
한편 현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