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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7개 인터넷사업자, 2만7천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이용자 신고에 따라 87개 인터넷사업자들이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기업을 포함한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도 기술돼 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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