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상반기 84.3%로,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지난해 상반기(27.3%) 대비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에서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도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에서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과 LG유플러스(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선 KT(93.7%)와 LG유플러스(93.7%)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83.4%)과 SK브로드밴드(78.9%) 순이었다.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증가했고, 동시에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같은 기간 44.7%에서 84.7%로 전년 대비 40%p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8.1%), LG유플러스(81.8%), SK텔레콤(80.0%) 순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